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간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일반적으로는 동시에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둘 다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적용해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양자택일이다. 다만 위약금을 유예시키는 제도가 있어 이 기간 동안에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이 동시에 가능하다.


약정잔여기간이 180일 이하

공시지원금을 받고 나서 24개월의 약정 중 18개월이 경과 후 잔여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에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동시에 적용가능하다.



통신사의 입장

공시지원금을 받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12개월 선택약정할인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해당 통신사를 30개월 간 이용하는 것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으니 위약금을 유예시키고 고객을 잡아 둔다.

두 가지의 약정 모두 통신사에서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첫 번째 약정기간을 채워가는 고객을 최소 6개월이라도 더 잡아두기 위한 것이다.


이용자의 입장

공시지원금을 받고 18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아직 기기가 쓸만하다면 굳이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요금할인만 받는다면 다음 휴대폰을 구입하기까지 요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24개월이 지나면 당연히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기를 바꿀 계획이 없는 사람이 6개월 먼저 선택약정할인을 받아서 나쁠게 전혀 없다.



8만 원 요금제를 사용해 6개월간 25% 할인을 받으면 12만 원을 아끼게 된다. 최소약정기간 12개월로 했을 때 6개월을 먼저 시작했으니 약정기간이 빨리 끝난다는 장점도 있다.


고려할 점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 것은 통신사를 옮기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이다. 즉 번호 이동을 할 계획이 없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다.


위약금을 유예시키는 통신사의 입장을 이해했다면 당연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할인금액만 생각하다가 나중에 잊은 채로 번호 이동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0개월 후에 완전히 약정이 끝나는 것이고 번호이동의 자유가 생긴다. 현재 사용하는 번호, 기기 등을 처음 구입했던 날로부터 30개월간 사용하는 상황이 받쳐줘야 한다.


유의할 점

18 개월째에 바로 12 개월의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해 약정이 끝나는 날을 30 개월로 얘기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시지원금을 받고 19~24 개월 사이에 선택약정할인을 더하면 완전히 약정이 끝나는 날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최소 31 개월~ 최대 36 개월.


SKT, LGU+는 되고 KT는 안된다

이게 가능한 통신사도 다르다. SKT와 LGU+는 가능하지만 KT의 경우는 되지 않는다. 단통법 조항 해석차이로 발생한 것이다. KT의 경우에는 18개월 째에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위약금을 유예해 준다.

KT의 정책을 정리해 보자면 공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휴대폰을 KT에서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해 구입하는 경우에 공시지원금의 위약금을 유예해 준다는 것이다.


동시 적용 신청방법

동시에 적용하려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요금제 변경처럼 간편하게 만들어두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 추측이다. 약정의 중첩 등으로 손해가 양측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그것을 확인시키고자 절차를 번거롭게 만든 것이라고 추측된다. 또 다른 것은 단통법 해석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지로 올리지 않는 것이다.


마무리 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을 동시에 받는 방법은 통신사를 잘 옮기지 않고 구입한 휴대폰을 2년 이상 잘 쓰는 사람들에게는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기간이 해당된다면 본인도 적용해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요금할인 혜택을 받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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