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부금, 약정
할부금과 약정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약정은 보통 24개월로 걸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할부는 24개월 36개월에 더해 48개월도 존재한다. 초기에 할부일자를 확인하지 않고 샀다가 약정이 끝났다고 휴대폰을 바꿔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남은 할부원금이 존재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휴대폰 할부금만 남은 상태
할부금이 남은 상태에서 약정만 끝났다면 휴대폰을 바꾸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기기변경을 해도 되고, 번호이동을 해도 된다. 다만 새로 휴대폰의 요금과 더해 남은 할부금은 끝까지 내야 한다.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의 경우에도 새로운 통신사로 이전되거나 새로운 요금과 이중으로 청구될 것이다.
약정이 끝나면 알뜰폰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는데 알뜰폰 요금 + 남은 할부금을 차차 내면 된다.
- 새로운 휴대폰 요금(통신비 + 새로운 휴대폰 할부금) + 기존 휴대폰 할부금 이렇게 이중으로 청구된다.
휴대폰 약정이 남은 상태
다른 글에서도 언급을 한 번씩 하지만 휴대폰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는 섣불리 액션을 하지 않는 게 좋다. 할부금은 약정과는 별개로 고정적으로 나올 금액이다. 하지만 약정은 사용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클 수도 적을 수도 있기에 따져보고 행동해야 한다.
선택약정과 공시지원금 둘 중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 간단하게 사용기간이 길면 위약금의 크기가 공시지원금은 작고 선택약정할인은 크다.
공시지원금은 처음에 할인을 해주었고 '사용을 한 기간만큼은 약속을 지켰으니 약속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위약금을 내세요'라는 원리로 사용기간이 길면 위약금이 작게 나온다. 반대로 선택약정할인은 '약속을 못 지키셨으니 할인해 준 것 다 돌려주세요'라는 것이어서 사용기간이 길면 위약금이 커지게 된다.
그러니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는 공시지원금을 받고 사용기간이 2년에 가까워졌을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약정 남은 상태에서 부담이 덜한 경우 정리
할부금이 남은 상태에서 휴대폰을 바꾸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나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맞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자
- 공시지원금 + 약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선택약정 + 약정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항목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분실이나 파손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라 볼 수 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남은 할부금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납부할 요금도 부담이 크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충동으로 새로운 휴대폰을 사는 경우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